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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천만원".. '범죄 아냐?' 논란
by 푸른날 | Date 2023-10-11 04:50:58 hit 60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글을 올린 판매자는 BTS가 여권을 만들기 위해 방문했을 때 놓고 간 것이라며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인증하고 “6개월간 찾는 연락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외교부 공무직원임을 인증한 한 판매자가 BTS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 중이라는 내용의 글이 회자됐다.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쯤 이 모자를 습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1000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매긴 데 대해서는 “가격조정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려 신분을 인증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무원과는 다르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신분증도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라고 명시되는 데 비해 공무직원은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된다.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이 판매글을 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리꾼들이 A씨에게 직접 ‘소유권이 있는 게 확실하냐’며 확인하고, A씨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대화 내용이 올라왔다. A씨는 한 누리꾼과 대화에서 “다른 분들이 공갈 협박해서 글을 내렸다”고 했다.

7일 이내 신고했어야… 통지서·문자 인증은 없어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은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A씨가 올린 모자의 경우 ‘타인이 놓고 간 물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중요한 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습득자가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http://v.daum.net/v/2022101807420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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